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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재판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오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대구에서 연극 공연 중 산책로에서 극단 후배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 상담 당시 볼에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했다가 이후 입맞춤했다로 진술이 바뀌었다”며 “시간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포옹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절 의사가 표출되지 않아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씨의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던 상황에서 진위와 관계없이 성범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 사과한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 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고통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아 유명한 오씨는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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