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부동산 거래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가계약금 분쟁이다. "일단 집이 마음에 들어서 500만 원만 먼저 보냈습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만 보내면 집을 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가족의 반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어디까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많은 이들이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매매대금, 목적물, 계약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비록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단순히 "집을 봐두겠다", "며칠 후 계약하겠다" 정도의 협의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실무에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은 5억 원,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우선 잡아두기 위해 보내는 돈" 정도의 표현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
또한 가계약금을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결과가 달라진다.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이 거래를 거절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상가 거래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조건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남겨두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지 단순 예약금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약금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정식 계약 못지않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거래를 서두르기보다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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