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환경 보전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산단내 신규 부지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산단관리 기복계획을 연내 변경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 경제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기업 투자와 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26일 대구·경북 권역, 10월 6일 광주·전남·전북 권역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추자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천안 제5일반 산단 입주기업인 A사는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산단 내 신규 부지에 공장 증설이 불가하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지자체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환경 보전 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산단 내 신규 부지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 투자 사업장 유휴부지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기존 사업장과 이전하려는 대체사업장이 같은 지역이고, 생산·고용 유지 등 의무를 유지한 상태로 기존사업장 이상 규모로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헀다.
이밖에도 충북도는 청주 SK하이닉스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했고, 산업부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투자 걸림돌을 파악하고 협의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황수성 산업혁신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 촉진 방안을 연내 마련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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