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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심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서울시 택시요금을 내년 2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조정을 하는 등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에서 조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5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증가한다.
또한 택시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감소하는 방안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요금 조정안은 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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