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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림청이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산림청이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 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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