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로고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됐다. 그러나 해수부는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나 구명용 의복을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입도록 독려하는 의무를 선장에게 부여했다.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90만 원, 2차 위반 때 150만 원, 3차 위반 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가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때만 어선의 출항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 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어선의 월선을 예방하기 위해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했다. 아울러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 근거도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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