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 1일부터 무등록 운전교육 광고·알선 금지...위반 시 처벌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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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온라인을 통해 무등록 운전연수를 홍보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불법 운전교육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광고와 알선 행위를 다음달부터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운전연수를 홍보하거나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이나 운전학원만 비용을 받고 운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유상 운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방문 연수’, ‘개인 운전연수’, ‘초보운전 과외’ 등의 명칭을 내세운 광고가 지속적으로 유통돼 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합법적인 교육 서비스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무등록 운전교육이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식 연수차량과 달리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교육생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인터넷 게시글, 배너 광고, 전단지, 단체 채팅방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와 알선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게시물이 후기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이 인정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반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시행이 불법 운전교육 시장 확산을 억제하고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하여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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