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장서 동료 공무원 살해한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3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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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공무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처절한 고통과 엄마를 잃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생명의 고귀함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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