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아냐” 비아냥에 격분… 50대 살인 미수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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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촌 형의 연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춘천 한 주점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다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수사 결과 A씨는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고 3∼4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주병과 꿀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때 병들이 산산조각이 난 점을 볼 때 매우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머리는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부위로, 실제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향해 재차 가격한 점, 별다른 저항이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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