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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20~30대 남성 2명이 체포됐다.
A씨 등 2명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현행범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심리는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가 맡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탉을 차량에 납치했다.
이들은 “빌린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200㎞가량 이동했다. 수탉은 이들을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신고 4시간 만인 27일 오전 2시 40분쯤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당시 수탉은 얼굴 부위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원 출석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이에는 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탉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수탉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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