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29일 서귀포시 강정동 한도로서 면허취소 수준까지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행하다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30대 A씨가 자진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동구 율하동에서는 친구 집에 방문한 50대 A씨가 술이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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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귀포시 차량화재사고(사진:서귀포소방서) |
◆ 제주 서귀포서 면허취소 수준상태로 음주운전한 30대 입건
제주서귀포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 31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도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화재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8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차량엔진 룸 하부에 마찰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난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대전 동구 율하동서 친구 아파트에서 난동부린 50대 검거
이날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경 동구 율하동 친구 아파트를 방문한 50대 A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친구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집 안에서 물건을 던지고 깨부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문을 열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끝까지 버텼다.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던지는 등 거칠게 반항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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