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에 ‘마약’ 표현 막는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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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이봉준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 였으나 지난해에는 10대 309명(2.9%), 3507명(33%)로 5년새 검거율이 2~3배 이상 급증했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개회되는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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