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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년간 5만 80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만 8307회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등 거짓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51건은 코드2 이상으로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112 신고는 긴급도에 따라 코드0부터 코드4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코드0은 즉시 출동, 코드1은 최우선 출동, 코드2는 현장 조치 대상이다. 이동성 범죄나 강력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A씨는 2023년부터 112 허위 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7차례 받았다. 특히 지난 5월 통고 처분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나흘간 1882차례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나흘간 3분에 1번꼴로 112에 신고한 셈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과 패턴,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A씨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 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신고 전화”라며 “생사가 갈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잘못 분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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