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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과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 두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우면동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부영그룹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부영그룹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는다.
부영은 '정부-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개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약정서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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