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101km 해상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목포해양경찰서가 나포했다. 16일에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에서 헬기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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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습 (사진:목포해양경찰서) |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새벽 5시 41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어 이날 가거도 북서쪽 101㎞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도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각각 106kg, 60kg의 불법어획물을 확인했다.
해경은 두 어선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서 헬기 추락... 1명 사망 2명 부상
이날 오전 9시경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자재운반을 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3명이 탑승했다. 이중 60대 기장 A씨는 의식불명에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60대 부기장은 허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30대 정비사는 머리에 출혈과 의식이 없이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한 헬기는 화물운송회사인 '에어팰리스' 소속 헬기로 기종은 산불 진화용 헬기인 S-61N 이다. 이 헬기는 1969년 미국에서 생산한 25인승 기종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등산로 정비사업 자재 운반을 위해 선자산 정상 부근을 선회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사고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국토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으로,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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