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16일 창원시 의창구에서 40대 A씨가 알고 지내던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같은 날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40대 중국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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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로고(사진:창원서부경찰서) |
◆흉기로 알고지내던 지역후배 복부 찌르고 도망친 40대 검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사회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3시경 창원시 의창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지역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후배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했다. 복부 등을 심하게 찔려 쓰려졌던 B씨는 지나가던 주민분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의 도주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인의 집에서 머물던 A씨를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하는 차량 내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한 흉기도 곧바로 압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헤어졌다가 어떤 이유로 다시 만난 후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파악중이다.
끝으로,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인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40대 중국인 사망
인천소방본부·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낙하하는 철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A씨가 가슴과 머리 등에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으로 조사됐다.이에 중부고용청은 이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지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지역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2번째 사례이다.실제로 이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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