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10일 제주시 삼도 2동 단독주택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SM차량에서 불이 났다. 같은날 서해 NLL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국적 보트가 도주 끝에 1시간 20분만에 해경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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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삼도동 단독주택 주차차량 화재(사진:제주경찰청) |
◆충전 중이던 전기차 화재...차량 제조사와 합동 조사 중
이날 새벽 3시3분경 제주시 삼도 2동 인근 단독주택 전방에 주차된 SM3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신고 10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 소유주는 전날 저녁 6시 30분경 운행을 종료하고 충전기를 차량에 꽂아둔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차량 제조사 관계자와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NLL 넘어와 불법 조업 후 도주한 중국 국적보트 나포
이날 중부해경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고속 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트는 중국 국적의 보트로 이날 낮 12시쯤 서해 NLL을 13KM가량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불법 조업행위를 포착한 해경이 백령도 서방 13km 해상에서 나포 작전에 나서자 보트는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하다 끝내 체포됐다.
한편, 해경은 중국인 선원 5명을 인천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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