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청 전경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만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1월1일~6월30일)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2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