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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OTT협의회 (사진=한국OTT협의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OTT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영상 콘텐츠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체등급 분류된 영상물이 제한 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한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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