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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중학생 아들이 부친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모친도 함께 범행에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0대 아들 A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범행에 A군의 모친 B씨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밤 8시경,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아들 진술에 따라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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