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父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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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한 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A씨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사건 당일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C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구속 영장을 모두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 영장만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동종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에게는 C군 외에 7살짜리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해당 아이는 현재 부모와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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