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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매일안전신문]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5월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의회 주무관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자 양 의원은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당시 현장에는 A씨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 2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사건 사흘 후인 5월 12일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양 의원을 고소했다.
양 의원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남성 간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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