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자 자기 집에 불 지른 여중생 A양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21일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20일 밤 10시 52분경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1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불은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 감찰 처분받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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