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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안내문(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저항하며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A(53)씨를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9분경 마포구 동교동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부탁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드러내 운전 중인 기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로 출동한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흉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첫 발사된 테이저건 철심이 A씨의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자 경찰들은 삼단봉을 이용해 제압에 나섰다.
이후 재차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한 후 긴급 체포했다. 다행히도 버스 기사와 승객, 출동 경찰관들은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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