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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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