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수입검사 시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28일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수입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선하증권,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을 보완했다.
이번 모바일 수입검사 도입으로 수입업체들은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약 100억원의 서류 출력 및 보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검사 현장에서 즉시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어 통관 소요시간도 최소 1~2시간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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