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 (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 등과 협업해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간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1월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공사 작업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 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 사업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시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수령해 안전보건지킴이가 현장을 방문해 사망사고 사례 및 필수 안전조치,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 및 지도할 계획이다.
또,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를 직원들이 직접 안내한다.
| ▲채광창이 파손된 축사 지붕 (사진:고용노동부)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20여만 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실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붕의 경우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 수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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