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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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거가대교 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쯤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정차한 차량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차에서 탈출해 도주하자 A씨는 뒤따라가 “같이 죽자”며 다리 난간 밖으로 떠밀어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다.

B씨는 간신히 도망쳐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했고, 차량 운전자가 B씨를 태워줘 목숨을 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목 부위 등에 출혈이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출신인 두 사람은 3년가량 교제한 사이로, 사건 전날 거제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다.

A씨는 여행 이튿날 오전 자신의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해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년 전부터 과대·피해망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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