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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6시 이후 풍랑주의보 발효현황 (사진, 기상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동해남부바다와 남해동부바다 등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8일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앞바다(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부앞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번 특보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된다.
풍랑특보 시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 바닷가,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항해 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하도록 한다. 해안가 위험 축대나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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