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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각 50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진행되던 2017~20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다. 고소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씨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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