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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단체들이 경찰재조사 환영 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2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환경부가 이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등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4417명이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해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구제급여 신청자는 총 7790명이며,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4417명이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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