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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선임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마지막 부대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A 하사는 지난 1월부터 B 반장(준위)에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B 반장은 A 하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과 결혼해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은 물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B 반장의 같은 반 남군 하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코로나에 결려야 임무에서 빠질 수 있다”며 A 하사를 강제로 남군 하사가 격리된 숙소로 동행시켜 남군 하사와 입맞춤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 하사가 거부하자 B 반장은 남군 하사의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거나, 침을 손등에 묻힌 뒤 이를 핥으라고 했다. 그러나 A 하사는 따르지 않고 대신 남군 하사가 마셨던 음료수를 마신 뒤 3일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하사는 괴롭힘이 지속되자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B 반장을 신고했다. B 반장은 다음 날 군사경찰에 입건됐고, 지난 4월 26일 구속됐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 하사는 현재 성추행,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남군 하사 숙소를 찾았던 게 빌미가 된 것이다. 군사경찰은 성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거 침입 등은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
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다. B 반장은 장기 복무를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며 “특히 제15특수임부비행단은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라고 강조했다.
B 반장은 이 하사가 사망한 뒤 새로 부임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 중사 사건에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공군은 이날 군성폭력상담소 회견 이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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