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재발방지대책 수립한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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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당국,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닷새째인 30일 오후 합동 수색·조사팀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방청이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선다.

소방청은 ‘지하 대공간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 특별 추진단’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진단은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계 및 업계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두달간 ▲지하공간의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적정성 ▲화재진압 대응전술 및 장비 개발 여부 ▲건축 피난·방화시설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법률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45분경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1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개장 전으로 일반 시민은 없었으나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참사 닷새째인 30일 오후 2시 40분경부터 지하주차장 내에 남아있을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6개를 찾기 위한 수색에 돌입했다.

이날 경찰은 한 시간가량의 수색을 통해 참사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개와 불에 녹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물건 1개를 추가 입수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휴대전화에 화재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유성구도 현대아울렛 건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시설 관리와 방재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대아울렛 담당자 등을 소환해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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