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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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임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정 의원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해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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