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30대 여배우, 석방 당일 재범행으로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8:13:44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여성 배우가 풀려난 당일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해 케타민 20g을 매수한 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11분쯤 체포 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B 경위를 폭행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B 경위의 팔을 잡아 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었다. 이어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곧바로 재범했다. 체포된 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해 석방됐지만, 풀려난 그날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해 현행범으로 재차 체포됐다.

문 판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 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