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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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650일만에 형집행정지로 한달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한달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1년 11개월째 복역 중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주만에 다시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심의위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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