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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7월부터 10개월가량 시의회 소속 여직원 A씨를 모두 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이 알려진 뒤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해 3월에는 시의원직도 사퇴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력,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형태나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이어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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