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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3년 4월 14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유영재는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수차례 사과했고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 “선우은숙에게 알릴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가정 평화를 우려해 장기간 피해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선우은숙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인터넷상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 후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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