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단체 손님들, 14만원 먹튀… 바쁜 것 확인하고 도망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1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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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매일안전신문] 호프집을 운영하는 네티즌이 술값 14만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가버린 60대 단체 손님들을 공개 수배했다.

1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 인간들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밤 60대 남자 5명, 여자 3명이 ‘가게 밖 데크 야장에 테이블 3개를 펴 달라’고 하더니 14만원을 먹고 먹튀했다”며 폐쇄회로(CC) TV 속 남성들 모습과 테이블 사진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다행히 (손님들 중) 2명이 CCTV에 찍혀서 (경찰에) 제출했다. 술병에 지문을 채취하고, 증거 수집해갔는데 정말 화가 난다”며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손님들 인적 사항을) 올리면 내가 처벌받는다는데 법도 웃긴다. 맘 같아서는 영상도 공개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이들을 가게를 떠나기 전 카운터를 한 번 둘러보더니, 매장이 바쁜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한다. 글쓴이는 “잡아서 강력 처벌하고 싶다. 큰 처벌은 안 받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한다는 심경으로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한 회원은 “이제는 (먹튀를 막기 위해) 선불제나 키오스크로 (계산 방식을) 바꿔야할 것 같다”며 “징하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회원은 “먹튀는 무전취식이 아니라 사기라고 한다. 나도 먹튀범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며 “먹고 도망치는 건 사기라고 한다. 나는 (범인과) 합의 없이 한 달 정부미를 먹였다”는 댓글을 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이 없다는 걸 모르고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가는 등 단순 ‘먹튀’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하거나,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는 등의 ‘기망 행위’를 했을 때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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