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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쫓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7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작성자가 이날 오전 3시쯤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제목으로 가스총과 탄환 사진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밝혔다.
가스총은 최루가스나 캡사이신 등을 가스를 발사하는 호신용품이다. 비(非)살상 무기지만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작성자는 “호신용 경찰 허가를 받았고 여분 탄약과 공포탄을 지급하겠다”묘 “추후 탄약 보급과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프로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뒤로 한 채 미소 짓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뒀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해당 글은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총기류를 통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판매 시에는 경찰관서 허가를 받고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어길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 총포를 소지, 판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며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판매자를 특정한 뒤 총기 판매 목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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