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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
[매일안전신문] 삼거리에서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두 번이나 치인 운전자가 황당함을 호소하며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네시스의 낮술 퍼포먼스, 난리 난리 대환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1일 경기 이천의 한 아파트 삼거리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제보자는 삼거리에서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서행하던 중 자신을 향해 후진하는 제네시스를 보고 당황했다. 제네시스는 그대로 차주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제보자가 따지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그때, 제네시스는 제보자를 따라 다시 후진하더니 제보자의 차량과 두 번째 충돌을 일으켰다. 제보자는 “아이”라며 분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가해자는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으며, 제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민사적, 형사적 부분에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하느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일주일 입원이면 2주 진단으로 보인다”며 “음주 사고라도 2주 진단이면 상대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전과가 없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며 “형사 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치료비조로 돈을 받고 합의하든지, 치료를 받고 나중에 합의하든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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