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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
[매일안전신문]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의 신상 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 실명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역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A(49)씨와 인테리어 업자 부녀인 B(60)씨, C(3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타일 등 매장 내부 문제로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AS 보증 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부상을 입고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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