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 감형…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2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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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BJ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가 영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로 포착,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극적인 성적 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을 인정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면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영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방송으로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인지도 상승이나 간접적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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