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로 착각” 남의 고조부 묘 발굴해 화장까지 한 60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6 21:53:17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남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무단 발굴하고 화장까지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 임야에서 B씨의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하고 발굴한 뒤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임야를 경작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변 분묘들과 함께 무단 발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위해 고조부 묘를 찾았다가 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조상 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발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분묘 발굴에 앞서 누구의 묘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의 관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굴한 유골을 화장해 종교적·관습적 존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뒤늦게나마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