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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같은 회사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돌려 보고 이를 다른 단톡방에 공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 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항공업계 종사자들만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의 ‘항공 라운지’에는 얼마 전 “승무원 동기들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 사진이 올라왔는데 수위가 너무 센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부기장과 잠시 만났던 승무원이 불법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최근 불특정 다수에 갑자기 무차별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승무원들이 사진을 다른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가해가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부기장이 다니는 회사의 블라인드 게시판이나 항공 라운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일부는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비꼬았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이미 수많은 우리 회사 승무원 단톡방에 (사진이) 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진을) 뿌린 사람이나, 단톡방에 돌려본 사람이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 강화로 중범죄에 해당되는 데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성별이 바뀌었다면 여론 분위기가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남자라서 사건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남자는 2등 시민인데 별 수 있느냐”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런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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