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고교 사격 선수, 징계 중 대회 출전해 우승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2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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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고교 사격 선수가 징계 시작일부터 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사실이 3개월 만에 발각됐다.

16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서울 H고등학교 사격부 소속 A군은 지난해 5월 후배를 꾸준히 괴롭히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서울시사격연맹에서 올해 4월 23일 자로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징계 시작일인 4월 23일부터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출말했다.

대한사격연맹에서 두 차례 우수선수상을 받은 유망주인 A군은 이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합쳐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한 종목에서는 한국 주니어 타이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 징계자는 해당 기간 모든 경기 활동이 금지되고 등록도 즉시 해지된다. 징계 중인 선수의 대회 출전 사실은 3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A군의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날짜가 5월 7일이라 창원시장배에는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세운 기록이라 수상 실적과 한국 주니어 타이 기록 등은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사격연맹 측은 “최근 업무 담당 직원이 전원 교체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A군 측은 서울시사격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체육회에 징계 재심을 요청했다가 지난달 철회했다.

피해자 B군은 사격을 그만두고 전학간 상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A군의 성추행, 괴롭힘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 끝에 서울시사격연맹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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