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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MBC) |
[매일안전신문] 부산 모 중견 기업 회장이 폭언, 폭행을 비롯해 일부 직원에게는 내연녀 관련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직원이 견디다 못해 퇴사하자 마지막 달 월급을 전액 ‘공제’ 처리하기도 했다.
3일 MBC는 계열사 6곳, 주유소 14곳, 난방 기지 3곳을 운영하며 연 매출 5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소재 A 기업의 회장 B씨(52)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B씨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들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컵을 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던져 맞히기도 했다. 한 기업 직원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B씨는 직원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무조건 쥐어짜버리면 된다.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부터 5월간 A 기업에 재직한 C씨는 B씨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B씨 가족은 물론,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부인, 딸의 차량 관리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부터 B씨 내연녀의 집 계약 문제까지 도맡아 처리했다는 것. MBC에 따르면 B씨에게는 총 3명의 내연녀가 있었다고 한다.
C씨는 “그분들의 사소한 것까지 내가 다 처리해줘야 했다. 픽업을 간다든지 물건을 사줘야 된다든지. 박스나 쓰레기들도 내가 치워야 하고”라며 “그런 데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C씨는 B씨가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격리를 거부하고 출퇴근하면서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하자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그런데 C씨의 마지막 달 월급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지급해야 돈 222만원에서 154만원을 ‘그 외 공제’로 처리한 것이다.
C씨는 “(B씨가) 괘씸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주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 기업 측은 논란과 관련해 “회장과 직원 개인 간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다. B씨는 취재팀을 피해 저녁 늦게 잠겨 있던 출입문을 통해 회사를 빠져나왔고, MBC의 해명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A 기업에 B씨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부당 노동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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