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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남편이 노역장 유치로 입소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A씨 남편 C씨가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수감되면서 시작됐다. 지적 장애 2급인 A씨는 다음날 오전 8시 40분 두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 한 어린이집에 맡겼다.
이후 A씨는 대전·청주·서산·천안 등지 모텔을 옮겨 다니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A씨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다.
B씨는 A씨 소재를 찾는 경찰 연락을 받고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보호가 절실한 아동을 방임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했다”며 “다만 지적 장애가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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