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고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고교생 구속 영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2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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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의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구속 영장은 체포 영장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영장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글에서 “‘C4’와 ‘뇌산수은’으로 만든 폭탄을 학교 곳곳에 뒀으며 하교 시간 전에 터지도록 설정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차례 터질 것”, “공범 10명을 데리고 생존자를 살해하겠다”, “학교 뒤 논밭 담장을 넘는데 CCTV도 없더라”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이 글로 대인고 학생 500여 명이 긴급 하교했다. 경찰, 소방 당국은 협박 글이 올라올 때마다 교내를 수색하고 순찰을 강화했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소방청은 본인 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

A군은 통신 추적을 피하려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닷새 연속 글을 올리며 “VPN 5번 우회하니 절대 못 잡는다”, “전담 대응팀 보면서 웃었다”고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선 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각종 추적 기법을 동원해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를 납치해 롯데월드타워에 충돌시키겠다”는 글도 A군 소행으로 보고 있다. 다만 A군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아 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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