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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자유연대) |
[매일안전신문] 20대 남성이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짓밟은 뒤 불태워 죽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A씨가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두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맨손으로 고양이를 가격하고 여러 차례 짓밟았다. 이어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상태로 러버콘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축 늘어진 고양이를 집어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초 피고발인을 ‘신원미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해당 인물이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서 길고양이 사체도 발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를 받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처벌 혐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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